[安東] 대구지검안동지청은 19일 영주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김경일(37.영주시 하망동 350.세중여행사이사) 유한진(44.영주시 휴천동 671의2) 이재철씨(33.영주시 하망동 335의9)등 6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종호(40.영주시 영주동 376) 서정완씨(32.영주시 휴천동 642)등13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92년 12월 영주시 영주1동 소재 히틀러 가라오케주점에서 지난6월27일 영주시 일대 히로뽕을 공급해 구속됐던 중간공급책인 이범동(33.영주시 영주동)으로부터 히로뽕 0.2g을 20만원에 구입해 술에타복용한 혐의다.
또 구속된 유씨도 이범동으로부터 94년8월 히로뽕 0.5g을 50만원에 구입 영주시 휴천1동 소재 강촌수석원에서 물에 타서 복용했으며 나머지 구속자와 수배자들도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연고지등에 수사관을 파견, 수배자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범동에게 히로뽕을 공급해온 박장용씨(32.경주시 동천동 994)에 대해서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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