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死傷케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고 2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시판중인 운전자 종합보장 보험료가 소폭오를 전망이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 종합보장보험은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합의금, 벌금까지도 보장해 주고 있는데 벌금에 대한 보장금액이 상향 조정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 상품의 보험료는 벌금 최고한도인 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피해자를 사상케 한 운전자에 대한 벌금 최고한도를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