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비를 대폭 현실화할방침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현재 도급금액(공사비)의 0.28%%에 불과한 공공공사의 품질관리비를 부문별로 공사비의 평균2.14%%로 올리기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공사부문별로는 건축공사의 경우 품질관리비를 공사비의 1.79%%, 토목은 2.14%%,플랜트는 3.44%%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과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년까지 모두 고쳐 1단계로 오는 98년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공사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 1조원짜리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회사가 2백14억원을 품질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업체들의 별도부담이 덜어지게된다.
또 정부입장에서는 공공공사의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대폭 강화돼 부실시공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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