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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5년이상 상품에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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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완화 요약"

◆상호신용금고

△부당청약 금지조항 폐지-각 금융기관이 대출을 전제로 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여신업무 활성화를 위한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선적인 급부 또는 대출 약속 등을(대출연계상품) 허용 △변동금리제 허용-금리자유화에 따른 고객의 손실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장기상품에대해 허용 △소기업이외 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 폐지-담보대출이 대부분인 금고의 현실을 감안, 소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 취득을 허용 △여신금지업종(여관 등)에 대한 여신한도 확대 △영업소 위치변경제한 폐지-영업소 이전 예정지 반경 5m 이내에 다른 금고가3개가 넘으면 기존금고 모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 폐지 △임대가능한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금고의 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을 증권, 보험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 연면적의 90%% 이내에서 임대운영 가능 △취득가능 유가증권 범위 확대-비상장주식 취득을 자기자본의 20%%까지허용하되 동일기업 주식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발행주식의 10%%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동일계열기업 주식은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 각각 자유롭게 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취득 승인제는 폐지.

◆리스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업무 제한 폐지-기업에 자금.시장분석.기술 등의 경영상담업무를 겸하도록 허용 △중고자산 관리 및 매매업무 제한 폐지-리스계약의 종료 및 리스이용자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반환.회수된 물건을 포함한 중고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폐지△지점 및 사업소 설치제한 완화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기간 제한 완화-리스는 내용연수의 1백분의 70에서 50으로, 연불판매도 최소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 △운전자금 지원 및 리스관련 보증업무의 취급제한 폐지-팩토링, 지급보증 등을 합해 리스실행잔액의 30%% 한도내에서 운전자금 지원과 리스관련 보증업무를 각각 허용.

◆은행

△은행 대출기간 제한 폐지-10년 이내로 제한된 대출기한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함 △정관변경인가범위 축소-정관변경 사항중 은행의 공공성, 경영건전성 유지사항만 심사하고 나머지는 은행자율에 맡김 △연체대출금의 성업공사 회수 위임 의무 폐지-6개월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상의연체대출금과 5백만원 이상의 특수채권 회수를 성업공사에 위임하도록 했던 의무를 폐지.◆국제금융업무

△시설재 수입용 상업차관 허용범위 확대-모든 중소기업의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자유화, 전원설비.전산망 등 첨단기술분야 대기업에도 허용 △외화대출 자금의 용도제한 완화-외채 조기상환용도에도 허용 △상호신용금고에 환전상업무를 허용 △외화증권 발행 요건중 재무구조 요건을 폐지.

◆증권

△증권회사별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제한 폐지-증권회사별 종목별 신용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해 증권사별 신용거래 한도내에서 자율화 △장외시장 등록종목의 가격제한폭 6%% 정률제로 변경.◆신탁.신용정보.신용카드.신용협동조합.투자신탁회사.

△신탁회사의 카드사 어음 직접매입 허용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 확대-은행연합회 뿐만 아니라개별 금융업권별로 정보교환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최고한도 5%% 폐지 △투자신탁 본사의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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