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政府 사망.실종 위로금 1천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재민에 地方稅 감면혜택"

정부는 경기 및 강원 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사망.실종자 1인당 1천만원(세대주)~5백만원(세대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이번 호우 피해가 집계 되는대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피해 복구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했다.

정부는 가장이 실종.사망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로금 지급과 함께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응급생계구호를 위해 최초 7일간 이재민 1인당 백미 4백32g, 부식비 1천3백39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6개월분의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경작농지가 2㏊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양곡 3~10가마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과 함께 영농.영어.양어자금은 1~2년분에 대해 상환연기 및이자를 감면해주고 농지개량조합비도 30~1백%%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