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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反論權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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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허가취소등 당사자에 事前통보"

앞으로 행정기관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등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그 처분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또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당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금지된다.

총무처는 행정절차의 민주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절차법안을 확정, 1일 입법예고한다.

법안은 행정기관이 의무부과 또는 권익침해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의 내용과 법적인 근거등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사안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등이 방법을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히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직접 나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청문의 경우 청문 10일전에, 공청회는 14일전에 날짜와 장소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법안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다수 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등의 정책,제도, 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를 예고토록 하는 행정예고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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