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31일 조흥은행에서 최근 발생한 직불카드 사기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불카드발급시 주민등록증외에 통장, 현금카드,비밀번호 등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각은행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또 사기범들이 위조한 주민증으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은뒤 고객예금을대규모로 인출하지못하도록 현금인출기능이 부여된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적정한 하루 인출한도를 설정, 관리하도록했다.
또 예금거래신청서, 거래전표, 고객비밀번호, 금융거래 전산자료 등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관리를 철저히 해 개인거래정보가 범죄자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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