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中國 인민해방군(PLA)은 전쟁선포를 비롯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결정권을 黨에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회(全人大)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하는戰爭法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홍콩의 明報가 2일 북경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군사위원회 법제국이 작성중인 전쟁법 초안은 중앙군사위가 헙법상 최고권력기관인 전인대에 開戰, 국가비상사태, 외국의 침략에 대한 반격 등에 대한결정을 요구할 경우 전인대가 이를 결정, 국가주석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국가주석은 중앙군사위 주석에게 집행을 명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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