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경원 자본시장 개방일정 답변서

오는 98년부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가 폐지되고 2000년에는외국인의 1인당 종목별 주식투자한도가 현행 4%%에서 10%%까지 대폭 높아진다.또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수입을 위해 해외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로부터 만기 5년 이상의 차관형태 차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 99년까지 폐지되며 2001년부터는 연지급수입기간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없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개방일정에 관한 답변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에 전

달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답변에서 채권시장 개방의 경우 기존 개방계획을 유지하되 오는98년중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를 일정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현금차관은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제1종 사업중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을 목적으로 해외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로부터 5년 이상의 차관형태로 일정한도내에서 차입하는 것을 외국인 직접투자로 간주해 내년부터 허용하고 99년말까지는 용도제한을 완화해 운전자금으로도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외국인의 우호적 인수.합병(M&A)과 관련,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15%%이상 취득하거나 제1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는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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