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강 학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등록금을 내고 강의를 듣는 시간제 학생등록제가 교육여건이 좋은 1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 산업체근로자 등 사회인들은 대학에 정식입학하지 않더라도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 자신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강의를 듣고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강 과목수에 상관없이 학기당으로 등록금이 책정돼 있고 사회인들이 대학의 정규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었다.
교육부는 5일 오후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제학생 등록제 시행 기본계획 연구안 을 발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규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일제 학생의 시간제(학점당) 등록과 일반사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학생의 등록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시간제 학생등록제를 내년부터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서 시범실시한다.
그러나 전문분야인 의예학과 및 사범계열은 시간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일제 학생의 시간제 등록의 경우 우선 정원의 10%% 범위에서 허용되고 시간제등록의 횟수는 졸업때까지 2회로 제한된다. 시간제등록을 하더라도 매학기 취득기준학점(평균 18~20학점)의 3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학점을 따야 한다.
사회인들을 위한 시간제학생 등록의 경우 입학자격은 고교졸업자격이 있는 25세이상의 성인으로,등록허용규모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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