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비디오대여료를 회원사보다 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해당업체의영업행위를 방해한 문경시비디오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문경시비디오협회는 비회원업체인 영상마을(비디오대여점)이 회원업체보다 대여료를 싸게 받자 지난2월부터 1개월간 영상마을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것.
또 문경시비디오협회는 영상마을의 거래업체인 삼성유통, 대성프라자, 새한미디어 등 테이프공급업체에도 테이프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강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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