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시비디오협회 시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여료 회원사보다 싸게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비디오대여료를 회원사보다 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해당업체의영업행위를 방해한 문경시비디오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문경시비디오협회는 비회원업체인 영상마을(비디오대여점)이 회원업체보다 대여료를 싸게 받자 지난2월부터 1개월간 영상마을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것.

또 문경시비디오협회는 영상마을의 거래업체인 삼성유통, 대성프라자, 새한미디어 등 테이프공급업체에도 테이프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강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