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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부당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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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등 제지3社"

종이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솔제지 등에 따르면 한솔제지가 지난 6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대한제지와 세풍도 각각 7일과 8일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 제지업체들은 △신문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담합하게 됐고 △담합이경쟁을 저해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과징금 부과액도 전체적으로 과도하고 업체간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신문용지 제조 3개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신문사들로부터 신문용지가격의 인상폭과시기 등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도록 요구받아왔고 신문용지는 품종과 품질이 극히 제한돼 있어 가격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들어 가격담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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