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최근 강, 저수지등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의 유가족들이 안전조치 소홀등을 이유로행정관청,시공업체들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법원이 최근 성주군에서 발생한 저수지 물놀이 익사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도 인정, 유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후 더욱 늘고 있다.지난 1일 칠곡군 북삼면 오평2리앞 낙동강에서 친구 4명과 물놀이를 하다 2m 깊이 물에 빠져 숨진 이모군(17.고2)의 유가족들은 지난해 칠곡군이 익사 장소 일대에 골재채취를 한 후 웅덩이 복구를 제대로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고 주장,군에 책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지난달 19일 왜관읍왜관리 오성아파트앞 제2낙동대교 신축공사현장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이모(12.초등5년) 하모군(9.초등3년)등 2명의 유가족들도 시공업체의 안전조치 소홀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 며 시행청및 시공업체의 책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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