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위손상 여행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침 을 마련, 호화사치 및 과소비 여행자의 경우 신용카드 해외 사용 정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사안별로 세무 조사와 사법적 제재를 취하기로했다.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이같은 방침을 외무부 등 관련 부처에 시달했으며 또한 보신관광 퇴폐행위 등을 알선, 물의를 일으킨 여행사에 대해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시달된 방침은 △여행국의 법령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법령위반의 경우 여권발권제한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여권 몰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법규위반으로 형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국내 법에 위배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따라 국내서도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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