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위손상 여행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침 을 마련, 호화사치 및 과소비 여행자의 경우 신용카드 해외 사용 정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사안별로 세무 조사와 사법적 제재를 취하기로했다.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이같은 방침을 외무부 등 관련 부처에 시달했으며 또한 보신관광 퇴폐행위 등을 알선, 물의를 일으킨 여행사에 대해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시달된 방침은 △여행국의 법령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법령위반의 경우 여권발권제한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여권 몰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법규위반으로 형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국내 법에 위배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따라 국내서도 처벌토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