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교사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들 기관의 교육과정과 운영실태, 교육시설, 부속 초.중등학교 운영, 교수 확보율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학과증설 및 정원조정, 연구비 지원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
▲교육전문직제도= 현행 장학직과 연구직으로 분리된 교육전문직을 장학직으로 통합하고 장학사와 장학관의 2단계를 장학사, 부장학관, 장학관, 수석장학관의 4단계로 다단계화하여 전문성을 높이자는 제도.
또 교육전문직 임용방법도 현행 교직경력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임용시험을통해 공개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교원이 장학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정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자는 것.
▲교수.교사 상호교류제=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들이 일선 초.중등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학생교육에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교사들이 대학에서예비교원들을 지도하는 제도.
▲교원우대카드제= 교원의 자질과 품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구입과 교육.문화활동(컴퓨터교육, 연극 및 영화.음악회 감상, 해외연수)에 참여할 때 금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칭)=사학과 관련한 각종 분규를 해결하고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 산하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
▲학교정보관리 종합시스템=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이 요구할 경우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생의 신상과 활동 및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정보화, 전산화하는 시스템.
또 교사의 잡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교수.학습, 학사관리, 학교경영 전반에 걸친 학교정보도 구축하는등 학교의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과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보화한다.▲국민 정보소양 인증체제=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정보소양을 분야별, 수준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정보소양 수준과 능력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교육부가 총괄 운영하고관련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중앙사회교육원=공무원, 각종 연수원 및 사회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담당자및 관리자의 자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재교육 담당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기관이 교육행정연수원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된다.
▲평생학습법=현행 사회교육법의 이념과 철학을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의 구현으로 확대한 것으로 국민의 모든 사회교육을 포괄하도록 한 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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