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끝난 온천도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읍(邑)지역의 도시기본계획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폐지가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경남 부곡온천 등 온천개발이 이미 끝난 온천도시의 경우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재정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폐지해 주도록 정식으로 요청해올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승인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80년 도시기본계획이 일률적으로 수립됐던 부곡, 충북, 수안보, 충남 도고, 경북온정, 강원 횡계 등 온천도시들의 경우 해당지역 군수가 도시기본계획 폐지를 건교부 장관에게건의하면 기본계획 폐지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상불이익과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건교부는 이와 함께 온천도시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의무수립대상지역이 아니면서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경기 이천, 강원 영월, 충남 홍성, 전북 부안,전남 강진, 경북 왜관, 경남 거창 등 전국 13개 읍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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