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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다세대주택 건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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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20세대이하...각종 규제 피해"

[칠곡] 아파트 건설에 따른 까다로운 허가 사항을 피하기위해 신축부지를 토지 분할, 각종 규제가덜한 다세대 주택을 짓는 편법 주택건설방식이 성행하고 있으나 당국은 법상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분양승인및 각종 복지시설물을 설치해야하는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만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때문에 공동주택 신축부지를 토지분할, 각기 다른 2명으로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사업승인을받아 실질 외형은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면서도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하는 편법 주택건설이 성행하고 있다.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ㅇ주택건설의 다세대주택 16세대와 왜관리 776의107 8세대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완공후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동시분양에 나서고있다.

이처럼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분양가격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며 어린이 놀이터, 조경등 아파트시설에 갖춰야할 각종 시설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이점이 있다.군 주택과 담당자는 이처럼 법의 맹점을 이용한 주택건설방식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토지소유권과 사업시행자가 다르기때문에 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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