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8일 지난 6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지부탁과 함께 교육위원 6명에게 3억원의 금품을 살포한서울시교육위원 진인권(陳仁權.61.인권학원 전이사장)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진씨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받은 서울시 교육위원 심영구(沈永求.61.전직 교사), 박준식(朴俊植.67.동요보급협회장), 강준모(姜駿模.51.서울교대 교수),송재섭(宋在燮.57.〈주〉마동건설대표)씨등 4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진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되돌려준 안모씨등 나머지 2명의 교육위원에대해서는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교육감 선거를 한달 앞둔 지난 7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심씨의 집으로 찾아가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며 쇼핑백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건네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진씨는 심씨외에 나머지 3명의 교육위원들에게도 같은 명목으로각각 5천만원씩 모두 2억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심씨가 진씨로부터 받아 자신의 집에서 보관중이던 현금 5천만원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진씨등 이번에 구속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위원들이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선거가 무기명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육위원들이 진씨에게 표를 찍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선거자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불법양상이 드러난 만큼교육감 선거 무효소송이나 교육감 직무정치 가처분신청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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