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발생한 계대사태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신일희 총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총장에 선임됐기 때문에 절대로 사퇴할 수 없다 는 뜻을 분명히 했다.신총장은 교협이 발간한 계성목재소 부지의 소유권과 정관변경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재판 판결문을 날조했다 며 교협(의장 강대인) 집행부측을 대구지검에 고소키로 했다.
한편 총학생회측은 신일희총장과 법인이사회의 퇴진이 없는한 본관점거 농성은 계속될 것 이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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