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급 자동차 정비업체 제몫 찾기 나서

"불법정비 척결 캠페인"

1, 2급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무허가 정비업소들의 불법정비 행위로 영업권을 침범당하고 있다며 제몫 찾기 에 나섰다.

대구시 자동차정비조합(이사장 이기영)은 정비 업종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자동차관리법의 10월말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불법정비 척결 캠페인 을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올초부터 각종 차량의 정비는 1, 2급 정비업체에서만 이라고 새겨진 현수막을도심 네거리 등에 게시하고 있는 정비조합은 9월1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같은내용의 광고를 시작하는 한편 유인물을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했다.

정비조합에 따르면 일부 카서비스센터.배터리 업소 등 정비업 허가를 받지못한업소들이 오토미션.기관 수리 및 교체 등 1, 2급 정비업소만 할 수 있는 일을하는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또 자동차 운전자들도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무허가 업소에 정비를 맡겼다가 자동차 사고 등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1, 2급 정비업소가 아닌 경정비업소들이 할 수 있는 정비범위는 실린더 헤드 개스킷.브레이크 라이닝의 교환, 냉각장치 점검, 오일교환등 소수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정비조합 손현탁 전무이사(55)는 무허가 불법정비는 정비질서 문란은 물론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 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캠페인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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