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의대생 대부분 구제될 듯

"추가등록.수업방안 모색"

지난 5월부터 수업을 거부해온 한의대생들이 등록마감일인 31일 잇따라 등록및수강신청을 해옴에따라 집단제적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산대 한의대의 경우 31일 마감일현재 재학생 7백98명중 1백61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9월2일부터 4일까지 추가등록을 실시키로 했다.

학교측은 추가등록을 포기할 경우 학칙상 제적이 불가피하며 등록학생은 일단수업을 계속,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제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학년유급 규정때문에 올1학기 수업을 거부한 학생은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상태이나 문교부의 경과조치로 학기유급 으로 완화될수있어 2학기 수업에복귀할 경우 정상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국대한의대는 30일현재까지 전체한의대생 4백98명중 1백2명이 등록을마쳤으며 전국적으로는 11개 한의대생 4천5백87명중 6백20명이 등록을 끝냈다.경산대한의대는 30일오후2시 한의학과 학부모 1백7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30일부터 한의대교수들의 출근 재개를 결정하고 자녀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했으나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못했다. 이날 전국한의대 학생회연합과 한의대 학부모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 한약조제시험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1천5백여명 집단 제적위기를 맞았던 한의대사태가 각대학의 학칙 개정

을 통한 일괄구제 쪽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의대생 집단제적 시한인 31일 각 학교별로 2학기 등록학생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수업 정상화 의지가 나타남에 따라 2회 연속유급시 제적토록돼있는 경원대 경희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세명대 우석대 등 7개대에 대해일괄 학칙개정 승인을 통해 학생 대부분을 구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7개대는 이미 교육부에 2회 연속 유급이면 제적 규정을 통산 4회,연속3회 유급이면 제적 으로 바꾸거나 유급에 따른 제적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학칙개정 승인 요청을 교육부에 해둔 상태다.

그러나 계속 수업거부를 하거나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징계여부는 대학별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여 불씨는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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