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박광빈부장검사 황인정검사)는 31일 주택가에 무허가 호스트바를 차려놓고 종업원과 함께 히로뽕 투약및 대마를 피워온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최영만씨(27.대구시 남구 봉덕1동 TGV유흥주점 주인)등 상습 히로뽕 투약자와 대마흡연자 24명을 적발,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김정태씨(24.대구시수성구만촌동)등 2명을수배하고 시가 3천5백만원 상당의 히로뽕 7g과 대마및 주사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구속자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는 물론 회사원과 가정불화에 따른 심적 고통을잊기위해 히로뽕을 투약했다 는 시내버스 운전사까지 포함됐다.
또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다 술집에서 알게된 남자의 꾐에 빠져 히로뽕 투약자가 된 15세 소녀도 있었다.
대구.경북지역의 마약류 사범은 88년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93년부터 해마다급증하고있는데 올 상반기동안에만 6백92명이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늘어났다.
검찰은 지역 마약범죄의 기업화.조직화를 막기위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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