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후 택지를 과세 기준 이상으로 많이 가진시민들이 소유지를 잇따라 매각,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대구시는 31일자로 2백평 이상의 택지를 가진 개인 6백23명과 법인 1백24명 등총 7백47명에게 총 1백12억3천8백만원의 올해분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과세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 숫자 및 세금 부과액수는 93년 1천6백71명 1백91억3천2백만원, 94년 1천1백78명 1백58억7백만원, 95년 8백38명 1백31억6천만원 등으로해마다 20~30%%씩 줄어 왔고, 올해도 작년보다 세액 기준 15%%가 감소했다.
이같은 납세 의무자 감소는 정부의 택지 균형 소유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증좌로 판단된다고 대구시 관계자는 말했다.
올해 납세 의무자는 세금액 기준으로 수성구민(1백61명, 31억2천5백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구민(95명, 21억8천6백만원), 남구민(1백43명, 18억8천1백만원), 동구민(86명, 12억6천4백만원), 달서구민(1백6명, 12억5천8백만원), 북구민(77명, 6억7천만원), 서구민(73명, 5억8천만원), 달성군민(6명, 2억6천4백만원) 등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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