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에 관한 최종안을 정리중인 노사개혁위원회는 최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현행노동조합법 제12조 1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노동법상의 규제는 철폐될 것으로 보이나 현행 통합선거법과정치자금법이 노조의 정치참여를 금지시키고 있어 노조의 정치활동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개위(勞改委)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다룰 국회제도개선특위의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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