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勞組 [정치활동 금지]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勞改委, 선거법 상충...논란 예상"

노사개혁에 관한 최종안을 정리중인 노사개혁위원회는 최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현행노동조합법 제12조 1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노동법상의 규제는 철폐될 것으로 보이나 현행 통합선거법과정치자금법이 노조의 정치참여를 금지시키고 있어 노조의 정치활동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개위(勞改委)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다룰 국회제도개선특위의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