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勞組 [정치활동 금지]폐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勞改委, 선거법 상충...논란 예상"

노사개혁에 관한 최종안을 정리중인 노사개혁위원회는 최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현행노동조합법 제12조 1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노동법상의 규제는 철폐될 것으로 보이나 현행 통합선거법과정치자금법이 노조의 정치참여를 금지시키고 있어 노조의 정치활동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개위(勞改委)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다룰 국회제도개선특위의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