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농.수.축협 등 제2금융권의 농어민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연말로만료됨에따라 이를 2000년까지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어민과 관련 조합들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농어민의 예탁금 2천만원까지와 출자배당금의 비과세 적용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어 내년부터 2000년까지는5%%의 과세와 2001년부터는 10%% 과세적용을 받으면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4일 귀향한 황병태 국회 재경위원장(문경 예천)은 농.축.임협및 제2금융권인사와 잇따라 만나 국회 차원서 비과세 기간 연장 입법화에 나설것을 시사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