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농.수.축협 등 제2금융권의 농어민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연말로만료됨에따라 이를 2000년까지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어민과 관련 조합들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농어민의 예탁금 2천만원까지와 출자배당금의 비과세 적용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어 내년부터 2000년까지는5%%의 과세와 2001년부터는 10%% 과세적용을 받으면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4일 귀향한 황병태 국회 재경위원장(문경 예천)은 농.축.임협및 제2금융권인사와 잇따라 만나 국회 차원서 비과세 기간 연장 입법화에 나설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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