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의 정부에도 위자료부담

"'가정파탄 책임 물어야' 이색판결"

간통한 남편의 정부에게도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이색판결이 나와 화제.창원지법 가사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주부 박모씨(마산시 합포구 산호동)가 남편 박모씨와 정부 최모씨(부동산중개업)를 상대로 낸 7천만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5천만원의 위자료중 1천만원은 남편 박씨가 4천만원은 남편의 정부인 최씨가 부담토록 판결.

이같은 판례는 지금까지의 간통사건 판례와는 달리 간통상대자에게도 책임을무겁게 물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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