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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면적 정산에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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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분엔 환산급 반환 거절"

분양면적 증감분에 대한 정산문제로 수성구 시지지구의 청솔-누리타운아파트입주자들과 마찰을 빚고있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분양면적보다 대지가줄어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환산금 반환을 거절, 뚜렷한 기준도 없이 멋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온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4년에 입주를 마친 달서구 상인동 장미 4차아파트 입주민들이 계약 면적보다 줄어든 대지 20여평에 대한 환산금을 요구하자, 2%내의대지증감부분은 별도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지불을 거절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 대지면적 감소분은 별도 정산을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아냈으나 도개공은 감소대지가 아파트 단지로 볼 수 없는상가대지라며 환산금 반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한편 도개공측은 청솔-누리타운 입주민들이 2%% 내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도한다는 계약서 내용대로 추가부담금 지불을 거절하자,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받은 회신을 근거로 증가 대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계속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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