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나 취업, 직장변동 등으로 소속 의료보험조합이 바뀔경우 보험가입자는 새로 가입한 의료보험조합에 해당월의 보험료를 내게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4일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변동시 의료보험료 징수방법 개선안 을 마련, 소속 의료보험조합이 변동될때 매달 1일을 제외하고는 소속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전출지 의료보험조합에 납부토록 돼있던 것을 날짜와 관계없이 전입지조합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소속 의료보험조합 변경시 우체국을 통해 전출지 조합에 보험료를 송부해야 했던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의 경우 전출지 조합에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전입지조합에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덜 수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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