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 가운데 올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서면분석에 나서 수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실지(實地)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형을 중심으로 신고성실도 및 업종, 자산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밀분석 대상자와 간이분석 대상자로 각각 구분, 서면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정밀분석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 서류, 각종 세원관리자료, 직전연도 결정 및 수정신고 결의서 등을 토대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밀 서면분석해 소득금액 또는 세액의 오류, 탈세 혐의 등이 있을 경우 우편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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