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 면민복지회관을 개인영업장으로 임대하여 예산낭비 란 지적을 받고 있다.김천시는 지난87년부터 6년동안 중앙지원금으로 아포, 지례, 농소, 감문, 대덕면등 5개면에 동당연면적 1백~1백40평규모의 면민복지회관을 신축했다.
그러나 시는 무료예식장, 연석회의장등 면민 행사장으로 사용해야 할 복지회관의 활용률이 낮자법정이자에도 못미치는 연1백만원이하에 체육도장, 교습소, 학원등으로 임대하고 있다.현재 아포, 지례, 농소면등 3개면민 복지회관은 이미 개인에게 임대했으며 노인회사무실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2개면도 임대희망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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