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능 강화와 단체장 유고시의 부단체장권한대행 규정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지방의 자치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와 읍.면.동간의 구역조정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키로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중앙행정기관장들과 분쟁의 당사자인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를신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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