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능 강화와 단체장 유고시의 부단체장권한대행 규정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지방의 자치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와 읍.면.동간의 구역조정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키로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중앙행정기관장들과 분쟁의 당사자인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를신설토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