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영광군 원자력 발전 사업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취소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 도중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직권조정권을 발동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같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포항 신항만 건설과 경부고속철 경주 노선 선정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재까지 밝혀진 법안들은 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전원(電源) 개발에 관한 특례법(개정) 등 3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문안작성중이거나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각각 경제부총리 등을위원장으로 한 건설(혹은 개발) 추진위원회를 통해 직권 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권 조정에 앞선 단계로 인.허가 의제 조항을 도입하거나 확대, 몇 가지 인.허가 사안을 일괄적으로 해당 지자체장 등과 협의토록 했으며 반발로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않을 경우 직권조정권을 발동토록 했다 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현재 문안 작성중인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항만 부지나 역사선정 등을 놓고 지자체장과 협의가 끝내 성립되지않을 경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각각의 건설추진위를 통해 직권조정권을 발동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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