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지난 94년 신설한 농어촌특별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음에 따라 세수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특세관리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16일 재정경제원과 농림부에 따르면 농어촌 지원을 위해 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을마련키로 한 농특세가 증시 침체 등으로 인해 94년 5백67억원, 95년 2천1백19억원의 세수결함이생겼으며 특히 97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부과되는 세목이 폐지돼 앞으로 더 큰 세수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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