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기량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총량에 따라 과태료를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운행 자동차 과태료 부과기준 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천㏄미만, 1천㏄~2천㏄, 2천㏄~3천㏄, 3천㏄이상등으로 구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1백%%~2백%%일 경우, 그동안 10만원이던 과태료가 △1천㏄미만 5만원 △1천㏄~2천㏄ 10만원 △2천㏄~3천㏄ 15만원 △3천㏄이상 20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또 경유 자동차도 배기량 3천5백㏄미만, 3천5백㏄~7천㏄, 7천㏄~1만㏄, 1만㏄이상으로 나눠 매연 농도 초과율이 5~10%%일 경우, 각각 10만원, 15만원, 25만원,3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환경부 유철상(柳徹相) 교통공해과장은 배기량이 큰 중.대형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다르게 부과함으로써 경.소형 자동차의 사용을 늘게 하고 중.대형 자동차소유자는 철저한 정비 점검을 하게 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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