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 25일 결혼할 여자의 전 남자친구를 유인, 살해한 뒤 사체를 우물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환씨(24.대구시 북구 태전동 협화맨션)와 신씨의 결혼예정자 최선희씨(27.여.전 통계청 경북사무소 공무원)에 대해 살인및 사체유기죄등을 적용,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최씨의 남자친구였던 신모씨(32)가 자신들의 교제사실을 알고최씨를 괴롭히자 차를 한잔하자며 최씨의 집으로 신씨를 유인, 살해하고 범행을감추기 위해 사체를 군위군 소보면 손모씨의 우물에 내다버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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