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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체납 지자체 재정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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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전체 60억원…징수방법 개선돼야"

[군위.의성] 토지 건물등 부동산 취득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취득세및 농특세 체납이 늘고있어징수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와 교육세는 원천과세되고 있는 반면, 취득세와 농특세는취득후 한달 이내 자진 납부로 돼있어 토지 건물등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들중 상당수는 법원등기후 취득세와 농특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군위 의성지역의 중소 아파트 사업자와 농공단지 입주업체등은 부동산 취득후 등기를 끝낸뒤 업체당 4백만~6백만원씩의 취득세를 체납, 현재 의성이 1억여원, 군위가 3천8백만원등 도내 전체 체납액이 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인해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들은 지방세에 의존, 지역의 각종 소규모사업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다.

징수 관계자들은 부동산 취득세도 등록세등과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후 등기가 가능하도록 징수방법이 개선돼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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