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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금 不法인출 實名制위반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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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주택 조합"

비자금 조성문제로 조합장이 구속됐던 두레주택조합이 조합 공금 인출을 놓고 금융실명제 위반과공금 횡령 시비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등 또다시 말썽을 빚고있다.

대구지검은 농협 대현동지점에 예금되어있던 두레주택조합의 공금 3억7천여만원이 농협 직원 김모씨(35)에 의해 부당하게 인출됐다는 전 조합장 이모씨(42)의 고소에 따라 수사중이다.이씨는 지난 94년9월 자신이 주택조합 공금 횡령문제로 구속기소되자 김씨가 조합장직무대행이라며 공금이 예금된 자신 명의 통장의 인감을 허위로 분실신고해 바꿨다는것.

이씨는 또 김씨가 바꾼 인감을 이용, 자신 명의로 농협에 예금되어있던 주택조합 공금 3억7천여만원을 부당인출하고 이중 5천만원은 주택조합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건네졌다고 주장했다.농협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김씨가 조합이사들의 동의로 조합장 직무대행이 됐다면서 인감 변경을 신청, 인감을 바꿔주고 이씨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 이라며 두사람사이의 문제일뿐 농협은 무관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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