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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환경관리청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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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藻類 경보제] 연내 실시"

낙동강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낙동강 조류경보제 가 올해안에 실시된다.낙동강지방환경관리청은 남조류등 조류 발생량과 관련된 식수질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제 임시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류경보제 임시기준은 남조류우점종(優占種)인 마이크로시티스의 경우 개체수(cells/ml) 1~5만일때 주의보, 5~20만일때 경보 1단계, 20만일때 경보 2단계를 발령하게 된다.

남조류 나머지종은 개체수 1~5천일때 주의보,5천~2만일때 경보 1단계, 2만이상일때 경보 2단계를발령하며 규조류및 녹조류는 개체수 2~4만일때 주의보, 4만이상일때 경보(단계는 없음)를 발령한다.

낙동강지방환경관리청은 발생양상및 발생 정도에 따라 발령구간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이달중 조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조류경보제 확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낙동강지방환경관리청등 유관기관은 조류경보와 관련,주의보일 경우 각종오염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경보일 경우 정수처리 강화, 방류량 증가등 대응조치에 나서게 된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관계자는 조류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조치가 별로 없는 형편이나 수질상태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위해 경보제를 도입케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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