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으로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됐다면 아내의 정부가 이혼한 남편의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가사부 이형하부장판사는 10일 이모씨(35.청주시 상당구 내덕동)가 오모씨(34.충북 음성군 소이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 만큼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20여년간 한 마을에 살며 친분을 유지해 오던 오씨가 자신의 아내 배모씨(32)와 지난 94년 4월부터 8월까지 불륜 관계를 맺어 온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한 뒤 최근에는 이혼까지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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