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불륜 이혼시 情夫도 배상책임

"淸州지법 판결"

아내의 불륜으로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됐다면 아내의 정부가 이혼한 남편의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가사부 이형하부장판사는 10일 이모씨(35.청주시 상당구 내덕동)가 오모씨(34.충북 음성군 소이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 만큼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20여년간 한 마을에 살며 친분을 유지해 오던 오씨가 자신의 아내 배모씨(32)와 지난 94년 4월부터 8월까지 불륜 관계를 맺어 온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한 뒤 최근에는 이혼까지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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