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정리해고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합병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당정협의에서 당정은 OECD(경
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의 후속대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의개정을 적극 추진하는데 합의했다며 고용조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고 밝혔다.
고용조정제도란 합병된 부실금융기관의 근로자를 1년 이내에 직급조정, 배치전환, 파견, 전직, 휴직,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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