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근무자.공무원간

"명예퇴직금 차등과세"

명예퇴직자들이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는 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일반기업근무자와 공무원간에 차등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명예퇴직자의 경우 퇴직금과 추가로 받는 명예퇴직 가산금 모두 50%%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공무원중 명예퇴직자는 퇴직금은 일반기업체 퇴직자와 같이 50%%의 소득공제를 받으나 명예퇴직수당은 75%%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명예퇴직자가 퇴직금 외에 1천만원의 가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경우 일반기업체 퇴직자는 5백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해 7백50만원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2백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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