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항공기의 취항으로 소음대책수립 대상공항이 된 대구공항의 소음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항공기소음 평가용역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공항공단은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대구공항이 항공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른 소음대책수립 대상공항이라고 설명하고 용역작업이 완료된 후 소음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항공법에 규정된 소음대책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소음지역 지정에 이르는 절차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이어 소음피해지역및 소음피해 예상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각 지방항공청이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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