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미국처럼 각종 이익단체들이 국회에 로비스트 로 공식등록, 각 단체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회내 로비활동을 공개적으로 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회 옴브즈맨제도를 도입, 국회 사무처에 호민관(護民官) 을 두고 각종 민원사항의 합리성여부를 검토한후 공식절차를 거쳐 해당 상임위로 회부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로비스트제는 현재 국회 주변에서 각종 이익단체들의 음성적인 로비활동및 비합법적인 뒷거래를 차단하고, 공개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회 옴브즈맨제도는 국회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고 개인 및주요 단체들로부터 민원을 접수, 현장 실사활동 등을 거쳐 수용가능한 민원의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추진여부를 심의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對民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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