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련자 어떤 처벌 받게되나

"權씨 3억 독식땐 李 前장관 무혐의"

이양호(李養鎬) 전 국방장관 비리의혹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이 사건 핵심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남에 따라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등을 통해 최종 사실관계가 확인돼야하고 이에 따른 법률검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관련자처벌이 가능하다는게 검찰 관계자들의 견해다.

◇경전투용 헬기사업관련 금품수수 의혹

대우중공업 간부들이 경전투용 헬기사업과 관련, 무기중개상 권병호(權炳浩)씨에게 3억원을 건네주고 이중 1억5천만원이 이 전 장관에게 뇌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선 대우간부들은 뇌물공여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권씨는 대우측과 함께 뇌물을 전달한 주체가 되는 만큼 뇌물공여의 공범이 되고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한 만큼 특가법상 알선수재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이 되며, 이 전 장관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권씨가 대우로부터 전달받은 3억원을 독식했을 경우 대우측은 사기피해자가 돼 처벌이 불가능하며, 이 전 장관은 아무런 혐의도 적용받지 않는다.

◇ 공참총장 진급로비 의혹

이 전 장관이 공군참모총장 진급을 앞두고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씨를 통해 노소영(盧素英)씨에게 4천만원상당의 귀금속을 건네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실상 뇌물공여 행위로 인정돼 이전 장관은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이 된다.

권씨는 진급로비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적용되며, 실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이 전 장관을 속인 만큼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순히 사업자금 명목으로 권씨에게 4천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 전 장관은 결국 무혐의 처리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소영씨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결혼선물로 알고 받았다가 인사청탁 명목인것을 알고 곧바로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영씨는 실질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 CDS계획 자필메모 의혹

이 전 장관이 권씨에게 CDS 구매계획 메모를 건네준 것과 관련, 검찰은 이 메모의 성격을 포괄적 직무상 비밀로 보고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와 기무사는 CDS구매계획이 전면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메모자체가

군사기밀 문서로 볼 수 없는 만큼 군사기밀누출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법원 판례등을 통해 공무상 비밀은 그것이 유출됨으로 인해일반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 뿐만 아니라 획득한 쪽에서 상대적 이익을 보았을 때에도 공무원의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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