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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후 죄명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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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축소 의혹"

[상주] 경찰이 강도상해사건을 단순 폭력으로 처리했다가 범인을 검거하자 이를상해혐의로 구속, 당초 사건을 축소시켰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24일 강도상해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군(17.고교 3년)등 2명은 지난달 17일새벽1시45분쯤 상주시 남성동 한양슈퍼(주인 조용분.55.여)에 손님을 가장, 들어가 혼자 가게를 지키던 조씨의 목을 휘어 감고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다조씨가 반항하자 칼로 9군데를 찔러 중상를 입히고 현금 2만6천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들이 돈을 요구했다고진술했는데도 이를 묵살, 단순폭력으로 처리해 상부기관에 강도 상해 사건으로보고조차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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