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관이 수려하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폭포, 계곡, 해안선 등이 자연경승물 로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환경부는 30일 우리나라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키우고 체계적으로 보전키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중 학계 및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팀과 시.도의 의견을 들어 경관이 우수한 자연물을 자연경승물로 지정, 환경부 인증표지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연경승물을 유형별로 계곡 50선, 해안선 50선, 폭포 50선 등으로 선정해 자연훼손 및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국.공립공원, 관광지 등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 자치단체가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밖에 지리산 반달가슴곰 강원도 인제군 열목어 등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종 또는 상징생태계를 해당 자치단체가 깃대종으로 선정해 보호하고 홍보에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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