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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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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제정지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31일 부족한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항만운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과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 고 신상우(辛相佑)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해양수산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바다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우리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 강국이 돼야한다 면서 수산업계도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어업여건을 감안해 어선.어구.어법등을 혁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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