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관을 매설하거나 개.보수할 때 시공업체와 관계자의 이름을 하수도 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하수관설계.시공업체, 시행청, 감리회사 등 공사기관명과 관계자의 이름을 하수도 대장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같은 하수도 실명제는 하수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수관 파손.누수의 책임소재 규명과 하수관망의 위치파악을 위해 도입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부터 전국에 매설된 하수관망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설계.시공업체, 시행청, 감리회사 등의 실명화 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하수관 6천2백45㎞중 무려 24만8백89곳에서 연결관 돌출, 이음새 불량,파손침하 등의 결함이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평균 5m마다 하수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같은 하수관 불량으로 전국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8백16만5천t의 생활하수가운데 36%%인 2백93만9천t이 외부로 새어나가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주봉현 하수도과장은 그간 하수도 공사와 관련된 서류가 미비해 하수관 파손.누수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웠다 며 하수도 실명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미비점이 대거 사라질 것 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