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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안 모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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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보전임지 가격급등…投機조짐"

농림부가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규제를 골자로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준농림지역 농지의 가격은 하락현상을 보이는 반면 준보전임지는 가격이 크게 올라 임야가 새로운 부동산투기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에 산지에 주택.공단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는등 산지 개발을 쉽도록하는 조항이 신설됐기때문이다.따라서 농지법 개정안은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는 대신 준보전임지의 마구잡이식 훼손을 부추기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될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은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억제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활용토록 하기위해 산지를 70%% 이상 활용,주택 공단등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때문에 최근 준농림지역 농지는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도 10~20%% 떨어졌지만 준보전임지는10~20%%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칠곡군 왜관읍의 경우 도로를 낀 준보전임지는 평당 30만~50만원,석적면 일대는 10만~15만원으로시행령 입법예고후 10%% 이상 올랐지만 대부분 지주들이 오름세를 기대,매매를 꺼리고 있다.준보전임지의 가격상승세는 경산시 와촌면,청도군 각북면을 비롯 성주,고령,영천등 대구 인근 지역이 모두 비슷한 실정이다.

관계 공무원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임야훼손이 가속화,수년안에 성한 산이없을것 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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