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10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노사관계 개혁작업과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정부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현안중 가장 뜨거운 감자의 하나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날 회의의 이같은 결론은 당초 상당한 논란끝에 내년초 임시국회로의 결정유보 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 전망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정부측이 예민한 사안인 노동법 개정을 두고 쉽사리 부담을 떠 맡으려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 관측이었고 실제로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유보 쪽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연내 강행쪽으로 결론이 이른 데는 결국 유보에 따른 부담이 오히려 더 크다는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김영삼대통령의 92년 대선공약으로 지난 4월엔 김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노동법 개정을약속했고 이를 현정부의 마지막 개혁작업 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기 때문에 만약 노동법개정을 포기했을 경우 정부단독 강행에 따른 노사반발등 부작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을것이다.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 앞서 김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었을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를 일정 시점까지 유보한다 하더라도 노사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무엇보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내년으로 이월할 경우 정부단독강행은 더더욱 부담스러워져 결국법개정 자체가 무산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초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 할 경우엔 임투(賃鬪) 시기와 맞물려 사안을 더욱 꼬이게 할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듯하다.
이와함께 복수노조금지조항 삭제등을 요구하고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을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단독강행하더라도 노사반발이 당초우려만큼 심각하지는 않을것이라는 전망도 결정의배경이 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날 결정은 앞으로 거센 파고를 타고 넘어야 하는 험로를 예견케 하고 있다.당장 정기국회는 내달 18일이면 끝나는데 아직 정부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무리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그 사이에 재경원등 경제부처와 노동부의 입장 조율이 쉽지않을 것이다. 노개위의 미합의 조항인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정리해고제및 변형근로제 도입이 핵심쟁점을 이루고 있는 현상황에 비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우여곡절끝에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사측입장 반영에 치중할 경제부처의 입김이 많이작용될 경우엔 노측이,반대의 경우엔 사측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정부가 마련할 노동법개정안 내용은 지난 7일 노개위 공익요원들이 채택한 개정안을 골격으로 할 것은 분명하지만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현재로선 더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일단 정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여야간 공방이 예견돼있다. 여당내에서조차 그간 노동법개정을 두고 두가지 목소리가 상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더욱 난처해 질수도 있다. 노동법은 그 성격상 날치기로 처리할수도 없다. 정부가 이날 회의결과를 공식발표하면서 연내 라는 표현을 피한 이유로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이래서 나온다.
당정이 이같은 난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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